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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라이프

반려동물 펫티켓(Petiquette)의 중요성

by 여담에디터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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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 및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및 양육문화도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며, 반려인은 126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을 보면, 서울 110만 가구, 경기 129만 가구, 인천 33만 가구로 반려가구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반려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27.1%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20~30대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했다는 응답과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했다라고 답변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한 개체를 돌본다는 것은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양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감이 없다면 정말 힘든 과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하는데 많은 의논과 고민을 하게 되며 ‘1개월 이상생각했다는 응답 비중이 전체 반려가구의 34.5%였습니다. 1개월 이상이 소요된 이유에는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펫티켓(Petiquette)의 중요성

통계에서 보듯이 반려가구는 약 552, 반려인은 1262만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을까?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 변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로 여겼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그러나 비반려인 중에는 이러한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반려가구는 야외에서 반려동물과의 접촉 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공공장소에 미수거된 배변물’, ‘공격당할 우려’, ‘짖는 소음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반려견과 관련된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주요 원인은 배설물 처리, 소음, 목줄 미착용 등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펫티켓 (Petiquette)의 필요성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가구의 법과 제도 숙지 및 준수, 비반려가구의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펫티켓 (Petiquette) , 즉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는 반려동물과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펫티켓 (Petiquette) 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펫티켓 (Petiquette)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줄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2)배변봉투를 준비해 배설물 즉시 처리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기고, 반려견이 배설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3)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합니다. 이는 이웃 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4)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 반려견을 항상 주시해 사고를 예방

외출 중에는 반려견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짖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반려견의 짖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짖는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과 인식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인식표에 대한 규정은 반려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펫티켓 (Petiquette)을 실천하는 것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음으로써, 반려동물과의 공존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펫티켓 (Petiquette)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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